영암군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만 1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입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로
전남에서는 전남도청과 목포, 해남과 여수, 나주시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