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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셨나요?", 번호판 떼어갑니다 (R)

입력 2022-09-21 20:50:19 수정 2022-09-21 20:50:19 조회수 3

◀ANC▶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천9백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SYN▶

"연락도 없이 이렇게 떼 가는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체납 차량의 차량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INT▶ 설대희 / 목포시 세정과 징수팀

"번호판을 못 떼게 몸으로 막으신다든가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최대한 몸싸움

안하려고 접촉은 안하는데 저희는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라고 밖에..."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S.U)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네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INT▶김민석 / 목포시 세정과 징수 2팀장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대 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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