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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9-19 08:00:14 수정 2022-09-19 08:00:14 조회수 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에 나섭니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어업지도선과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이 변동될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서해해경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에서 지난해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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