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9-18 20:50:32 수정 2022-09-18 20:50:32 조회수 0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을

금연구역으로 봐야 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낚시어선은

'건강증진법상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낚시어선내 단속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시군은

그러나 곧바로 단속에 나설 경우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