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법원, 작업장 사망 사고..사업체 대표*법인 벌금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9-18 20:50:32 수정 2022-09-18 20:50:32 조회수 0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 대표와 법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형연료 운송 법인과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5백만원과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대표 등은 지난 2월 오전

담양군의 한 회사 소각장에서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채

하역작업을 지시했고,

혼자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이모씨가

작업트럭이 뒤집히는 사고로 숨지면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