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베트남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합성대마 12.6킬로그램, 5억원 가량의 마약류를
식료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 대마 7.5킬로그램, 3억원 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내국인 2명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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