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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정보' 변경 늑장 처리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9-15 08:00:12 수정 2022-09-15 08:00:12 조회수 15


목포경찰서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변경 정보를
늑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목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0일,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거주지 변경사실을 제출받고도
19일이 지나서야 법무부에 보냈고,
결국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정보 공개가
26일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주소가 변경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48일이 지체된 뒤 법무부에 알렸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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