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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1호 청원 접수(R)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9-14 08:00:18 수정 2022-09-14 08:00:18 조회수 4


◀ANC▶

지방자치법은
국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위한
'청원'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활발했던 '국민청원'과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12대 전남도의회에 1호 청원이 접수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7천여 명.

급식실 노동자가 4천 명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업무강도가 세다보니 재해도 빈번하지만,
아프거나 상을 당하더라도
제때 휴가를 쓰기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INT▶ 황호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장*
"병가를 써야하는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구하지 못하면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대체인력을)구하더라도 휴가 10일 신청했다가도
3일만 쓴다거나 이렇게..."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수년 동안 교섭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

이들은 실효성있는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전남도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제12대 전남도의회 1호 청원입니다.

[CG] 지방자치법은 국민이 필요한 경우
청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대, 11대 전남도의회에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INT▶ 임춘모/전남도의회 의사담당관
"시행이 된 지가 좀 됐지만 아직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조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해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1호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 나선
박형대 의원은 도민들이 청원 제도를 통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박형대 전남도의원
"의회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지 단순히 전남도나 도교육청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처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일하는 의회'를 약속했던
제12대 전남도의회가 1호 국민청원을 계기로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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