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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책임이 농민에게?', 정부 기조 바꿔야(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9-08 08:00:16 수정 2022-09-08 08:00:16 조회수 0


◀ANC▶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서 농업을 지킬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도,
여전히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민들의 부담으로 재해보험을 지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해 농사가 갓 시작된
해남군의 가을배추밭입니다.

채소값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가입률은 22%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보험에 가입한 배추밭의
절반 가량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머지 보험 미가입 배추밭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INT▶서정원 / 화원농협 조합장
"뿌리가 꺾여서 양분이 못 올라가면서
고사가 모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2개 작목으로 시작됐던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67개 작목까지 확대된 상태.

하지만 보험가입률은 벼와 배가 70~80%를
상회하는 반면 대파는 20%대에 머물며
작물별 편차가 큽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 중
농민은 10%만 실제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년 그 수준.

농작물 재해보험은 까다롭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INT▶정성실 대표 / 신안배영농조합법인
"지금 (보험사) 피해조사가 끝나야만
좋은 것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시피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6천4백억여 원.

이 가운데 80%가 2018년에서 2020년사이
발생한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진 뒤 보험체계가
바뀌었는데,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연재해의 귀책 사유는
하늘에 있지만, 농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면서
보험료 할증률은 작년부터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과수농가에서 열매를 솎기 전 발생한
피해보상 비율,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 역시
2020년부터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악화됐습니다.

◀INT▶정원진 식량원예과장/전남도청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의 귀책사유라기
보다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국비지원 확대 대신
할증률을 높여 재해보험을 지탱하려는
현재의 정부 기조로는 날로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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