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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금연구역 합동 점검.. 흡연행위 등 과태료 부과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9-07 08:00:19 수정 2022-09-07 08:00:19 조회수 1

전라남도가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

금연구역을 시군 등과 합동 점검합니다.



대상은

병의원과 유치원, 음식점, 당구장 등이며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과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 정류장에서의 흡연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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