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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추석 금품*음식 제공 행위 단속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8-31 20:50:03 수정 2022-08-31 20:50:03 조회수 1


추석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특히,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277만 원 상당의 김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과태료 2천4백여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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