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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8-30 20:50:10 수정 2022-08-30 20:50:10 조회수 0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공무원 노조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실상
보수를 삭감한 셈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현재 9급 신규 공무원의 보수가 168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수예산 재심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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