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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임금체불 논란.. 택시 50여대 압류까지(R)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8-24 08:00:18 수정 2022-08-24 08:00:18 조회수 6

◀ANC▶

목포의 한 법인택시 회사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휴업을 신청을 한 뒤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택시기사들은

법원에 차량 가압류 신청까지 했는데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7일, 목포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



견인차가 번호판이 없는 택시를 끌고 갑니다.



택시 50여대는

모두 법원 경매물 보관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 택시회사 기사 70여명은 회사측이 임금 12억여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금액인 6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명의를 변경하려 하자

택시기사들은 차량 가압류 신청까지 한 겁니다.



◀INT▶ 박현우 전 법인택시 운전 노동자

"영업권을 가져다가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고, 마지막 저희들이 경매 절차를 개시해 버리는 게..."



택시회사는 근로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했고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법인택시회사 대표 관계자

"아직까지는 재판 중이니까 줄 돈이 없다 이 말이죠. 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재판이 끝나 봐야 알지."



다만 택시기사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대전의 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효력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CG)



이후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임금지급 소송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고 목포에서도

대부분 택시회사에서도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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