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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입력 2022-08-23 08:00:28 수정 2022-08-23 08:00:28 조회수 0


전라남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22개 시군에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역 농업인과 농지 전문가로 구성된
각 시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기존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농지작성 대상은 1000제곱미터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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