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과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조사해
압류가 가능한 416명의 보험금 4천여만 원을
압류했으며,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남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천3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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