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월 20만 원 가량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취업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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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22-08-17 20:50:16 수정 2022-08-17 20:50:1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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