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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9월 14로 변경

이계상 기자 입력 2022-08-16 20:50:17 수정 2022-08-16 20:50:17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당초 내일(17)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판결 선고기일을

9월 14일로 변경한다며

원고와 피고측에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선고 기일 변경은

전두환 재산 상속 문제가 한정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송 관계인 정리가 선행돼야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손배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측이

원고 5명에게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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