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무사증 관광이 재개 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해상과 항포구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체류자격 위반과
제주도외 이탈 시도, 외국인 선원 등의
근무처 미변경 등 입니다.
해경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해상에서도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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