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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17일 선고

이다현 기자 입력 2022-08-15 08:00:35 수정 2022-08-15 08:00:35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이 오는 17일

4개 5.18 단체 등이

전두환과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5월 단체 등은 전 씨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말 회고록 저자인 전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이 회고록에 적은

70개 내용 가운데 69개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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