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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낚시어선 과승과 입도 금지 행위 적발

최다훈 기자 입력 2022-08-11 20:50:28 수정 2022-08-11 20:50:28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과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9.77톤급 낚시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확인결과 승선정원을 2명 초과했고

이들 낚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진도 병풍도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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