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선장과
출입이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19명을
어선법과 자원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9.77톤급 낚시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확인결과 승선정원을 2명 초과했고
이들 낚시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진도 병풍도에서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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