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계약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공개되고 있어
특정업체 독점계약 등의 악용 우려가 크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목포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독부서와 감독관 이름을 계약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조달청을 통해 관급자재 등을 구입할때도
실제 납품업체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모든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계약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정보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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