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을 18개 시군 천76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1주일 이상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은 전국 배정인원의 10.3%를
차지했습니다.
인력을 배정받은 시군은
가을철 농번기 등 농가의 수요 시기에 맞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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