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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간다)전동킥보드 현장은 여전히 '무법지대'(R)

최다훈 기자 입력 2022-08-04 08:00:29 수정 2022-08-04 08:00:29 조회수 1

◀ANC▶



도로교통법이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우리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인도로 주행하는가 하면

음주 운행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지나갑니다.



인도로 주행하는 킥보드도 보입니다.



운전이 미숙한지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며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남성도 눈에 띕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킥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SYN▶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7살이요.

(면허 없이도 빌릴 수 있는거에요?)

면허 없이.. 면허를 확인 안해요..



s/u 학생들의 말대로 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어플을 실행한 후

본인인증 과정만 거치면 곧바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s/u 이렇게 허술한 관리가 이어지는 현실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SYN▶

(주변에 친구들 중에 타는 사람 많은가요?

10명 중에 몇명 정도?) 7명....



저녁 시간이 되면 전동킥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차가 마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손에는 핸드폰을 놓지 않고 운전을 하고



2명이 꽉 껴안고 역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인도주행은 물론 신호위반도 서심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위험한 운행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솔직히 자동차 음주운전이랑 킥보드 음주운전이랑

다른 느낌...



◀SYN▶

(음주 후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하루에.. 따지고 보면 네 다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킥보드 이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면서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면허가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한

안전교육이나 경찰의 단속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SYN▶

(학교에서 혹시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교육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는 안 해서.."



◀SYN▶

(단속하는 거 보거나 단속된 적은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경찰 앞에서

타도 안 걸렸어요."



이틀동안 취재하는 동안

전동킥보드 운행 규정을 모두 지킨 사람도,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관도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사이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주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다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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