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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4월말'로 앞당기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8-04 08:00:29 수정 2022-08-04 08:00:29 조회수 0

6월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월 말로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집중돼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율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 기간이 짧아 행정과 의정 활동

준비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 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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