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8월 한달간 공모해 선정된 제안에
최대 3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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