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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한 53명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8 20:50:24 수정 2022-07-28 20:50:24 조회수 3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천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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