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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대담)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는?

입력 2022-07-27 20:50:24 수정 2022-07-27 20:50:24 조회수 1

◀ANC▶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기민 전 목포경찰서장이자,

현 전남경우회 회장과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1. 최근 삭발도 하셨는데

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총경 이상 임용

제청권을 행정안전장관 소속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권을

청장에게 주지 않고 장관이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찬성합니까.

그러면 경찰청장은 조직 장악을 할 수

없죠. 책임은 청장이지고 권한은 장관이

가지겠다는 비정상적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뿐만 아니라 경우회와

국회 등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2.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과 시간도 아니고 그것도 절차를

거쳐서 공휴일에 조직 관련 국가 제도에

절차성 문제점을 논의한 거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검사위는 되고 총경회의는

안된다는게 어디있는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3. 결국 경찰 통제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왜냐면

경찰은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기와 같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정부와

갈등이 표출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보죠.



4.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집단

반발이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죠. 지금도 우리 경찰 수사는

검찰에서 지휘를 받고 영장 청구권과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또한, 주요 중책

부분에서는 중앙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관련해서는 언론도 있고 국회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5.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 처리가 행정 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런데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해서 단 4일만에 처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 통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행시기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당사자인 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도

하고 청문회를 거쳐 시행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기민 전 목포경찰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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