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조세특례 일부 항목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연간 2조3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제한 특례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등을
올해말 일몰제로 종료되는
3개부문,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을 향후 5년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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