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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에서는 2년 전 산사태로
한 마을 주민 다섯 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인근 도로공사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게을리 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아직 검찰 단계에 묶여 재판에도 넘겨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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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더미에 집안 살림살이들이 뒤엉켜있고,
마을 곳곳은 진흙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며
주민 다섯 명이 숨진 곡성군 한 마을입니다.
당시 산사태가 난 마을에서는 국도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INT▶ 김양호/곡성 성덕마을 (지난 2020년 8월)
"저기서 발파를 하면 약하게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경찰은 사고 이후 곧바로
곡성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스물 다섯명 규모 합동조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네 곳을 압수수색 해 도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마을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경찰은 공사 관계자 일곱명과 법인 두 곳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여섯 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MBC와 통화에서 당시
토목공학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청 자문단에 확인 결과
[CG1]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돼
인재라는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산사태가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직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INT▶ 나경수/ 곡성 산사태 피해자 유족
"답답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더 이상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CG2] 실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8개월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에 확인한 결과 수사는 지난 4월 재개됐는데
유족들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검찰에 사건이 넘겨진 후
담당 검사만 세차례나 바뀌었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INT▶ 이주홍/ 곡성 산사태 피해자 유족
"지금 거의 2년이 흐른 기간에 저희가 이(산사태) 사건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다음달이면 사건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책임자 처벌은 물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없는
유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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