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자경·임차농 등이 경작하는
10년 이상 유휴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70% 이상 동의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만 발전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