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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관련 3법' 대표 발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2-07-20 20:50:32 수정 2022-07-20 20:50:32 조회수 0

윤재갑 국회의원이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3가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자경·임차농 등이 경작하는

10년 이상 유휴 농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70% 이상 동의 등

주민 참여형 사업에만 발전 허가를 내주는 것을

제도화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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