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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문제 없다는데.. '잠복결핵' 역병 취급(R)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19 20:50:19 수정 2022-07-19 20:50:19 조회수 1

◀ANC▶

얼마전 목포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집단으로 잠복결핵에 감염됐었는데요.



의도치 않게 잠복결핵에 걸린

두살배기 아이 가족들이 또다른 고통에

겪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6개월 된 어린이가 지난달

결핵에 감염된 종사원이 있었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다 잠복결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족이 목포 인근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어린이집도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복결핵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선뜻 받아주는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SYN▶박 양 어머니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선택을 해줘야만

가는구나.. 현실이 너무 막막했고.."



사립어린이집은 물론이거니와

국공립어린이집 문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만 2세반에 빈 자리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가방과 원복 등을 받은 뒤 등원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등원할 수 없었습니다.



◀SYN▶어린이집 관계자

"아이가 9개월동안 약을 먹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약먹고나서

다시 그때 오시면 안될까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우려가 있는 영유아는 등원 중단과

어린이집에서 격리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은 활동성 결핵이 아니어서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격리 대상도 아닙니다.



등원 제한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반투명CG)



◀SYN▶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아이가 잠복결핵에 감염됐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따로 입소 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거든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른들로 인해 잠복결핵에 감염된

두살배기 어린이는 결국 집 앞 어린이집을

두고도 차로 40분 떨어진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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