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오늘의 뉴스뉴스데스크뉴스투데이뉴스특보분야별지역별뉴스제보 신안군 왕자귀나무 섬 조성 조례 제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7-19 08:00:10 수정 2022-07-19 08:00:10 조회수 2 share print 신안군이 압해읍에 자생하는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신안군 왕자귀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과 소득보전 지원 등을 위한 위원회 설립, 농촌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share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