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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에게 명절 선물 건넨 전 도의원 집행유예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19 08:00:10 수정 2022-07-19 08:00:10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와 기부행위를 공모한

지인 윤 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6일 사이

강진군 마을 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165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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