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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채용 청탁한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18 20:50:04 수정 2022-07-18 20:50:04 조회수 1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친분이 있던 전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취업 청탁을 받고 전 해경서장의 아들을

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만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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