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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율성 강화..과제는 산적(R)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7-15 20:50:09 수정 2022-07-15 20:50:09 조회수 1


◀ANC▶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남도의회와
각 시군 의회도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의 자율성이 강화됐는데 갈 길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입 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월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정책지원관,
의원들의 조사와 연구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T▶ 최수희/전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의정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호응도 높지만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보니 지원관 한명이 의원 2명을
맡아야 해 업무 과중 등 한계도 있습니다.

독립된 인사권도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없는 상황.

인력 증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다
직원에 대한 감사,조사 권한도 없어
지자체 감사기관에 의뢰해야하는 등
여전히 집행부의 하위기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서동욱/전남도의회 의장
"일단은 지금 아직 과도기적인 상태고
본청과 인사교류도 원칙적으로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전경선/전남도의회 부의장
"좀 더 우리 의회가 안정되고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는
그 목표를 세워 의회법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독립의 첫 발을 내딛은 지방의회에 대해
지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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