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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염분농도 상승 피해.. 농업재해 인정 필요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7-15 20:50:09 수정 2022-07-15 20:50:09 조회수 0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

간척지 염분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행법상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남지역 간척지에

바닷물이 역류해 발생한 염해로 피해를 본 면적은

702.6ha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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