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양돈농가들도
연말까지 내외부 울타리와 물품반입시설 등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게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지침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 510개 양돈농가 가운데
방역시설을 갖춘 곳은 전체의 3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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