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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 인건비 지원 법안 발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7-13 08:00:26 수정 2022-07-13 08:00:26 조회수 0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섬과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정부가
의무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시한 의료낙후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의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섬과 산간지역에서는
2020년 기준 1700여 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18%가 전남에 밀집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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