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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 '보행자 보호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우종훈 기자 입력 2022-07-12 20:50:22 수정 2022-07-12 20:50:22 조회수 0

광주*전남에서도 오늘(12)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을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의 횡단 여부에 관계 없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회전교차로 신호 의무 등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항목은

현재 13개에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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