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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징역 7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7-12 20:50:21 수정 2022-07-12 20:50:21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5살 조카의 온몸을 여러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조카를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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