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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결핵 지연 신고한 병원 관계자 조사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12 08:00:22 수정 2022-07-12 08:00:22 조회수 3

목포경찰서는 결핵 발생을 지연 신고한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결핵 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포의 한 병원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병원 대표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4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5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핵검사를 했던 병원은 검사 두달이 지나서야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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