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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결핵 지연 신고한 병원 관계자 조사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11 21:13:30 수정 2022-07-11 21:13:30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결핵 발생을 지연 신고한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결핵 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포의 한 병원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병원 대표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4살 미만 어린이 10명 가운데
5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핵검사를 했던 병원은 검사 두달이 지나서야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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