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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계종 측의 소송 당사자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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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선암사.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계종이지만,
실제 점유와 사용은 태고종이 하고 있는
분규 사찰입니다.
이 선암사의 소유권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건 지난 2014년.
1972년 조계종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 변경 등기가 부당하다며,
태고종 측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심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기가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선암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계종 측이
소유권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지만,
[C/G]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등기를 진행했던
조계종 소속의 전 주지승려가
소유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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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산에 대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소송당사자 자격까지 인정받지 못한 조계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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