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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실체 없다"...항소심 판단 배경은?(R)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11 08:00:08 수정 2022-07-11 08:00:08 조회수 1

◀ANC▶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에 대한 항소심에서

태고종이 승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계종 측의 소송 당사자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순천 선암사.



등기부상 소유자는 조계종이지만,

실제 점유와 사용은 태고종이 하고 있는

분규 사찰입니다.



이 선암사의 소유권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한 건 지난 2014년.



1972년 조계종 앞으로 이뤄진

소유권 변경 등기가 부당하다며,

태고종 측이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심 법원은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등기가 이뤄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선암사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태고종에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조계종 측이

소유권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지만,



[C/G]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등기를 진행했던

조계종 소속의 전 주지승려가

소유권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NT▶

"사필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산에 대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소송당사자 자격까지 인정받지 못한 조계종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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