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심야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미인증 등화 장치 설치, 경음기 추가 등을 한
불법개조 이륜차입니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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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22-07-11 08:00:07 수정 2022-07-11 08:00:07 조회수 1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심야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미인증 등화 장치 설치, 경음기 추가 등을 한
불법개조 이륜차입니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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