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아동 4명 또는 보육교직원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3천 5백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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