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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과 같은 불법 농막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무안군 부군수가
전격적으로 대기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를 통해
무안 부군수가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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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무안군 부군수 서이남 서기관을
전남도청으로 불러들인 뒤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MBC 보도를 통해 서 부군수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지
닷새 만이고,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의 조치입니다.
감사관실은
농지 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이뤄진
농지 매입을 비롯해 법적기준을 초과한
농막을 지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지인들에게서 고가의 소나무 등을 선물 받은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 몫의 특정 사업을 자신의 농막 소재지로
바꾼 행위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C/G]
임기 중의 부단체장이 비리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된 사래는 전남도청 개청 이래
처음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임 무안군 부군수를 발령하는 동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어수선한 공직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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