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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지원 바뀐다..재택 치료비는 자부담

김진선 기자 입력 2022-07-08 08:00:08 수정 2022-07-08 08:00:08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통한 처방, 조제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시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1만 3천 원,

약국 6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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