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외래진료를 통한 처방, 조제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시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1만 3천 원,
약국 6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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