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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낸 사고로
70대 노점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숙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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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달 29일 아침 9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질주해 옵니다.
인도를 뚫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채소를 내다 팔던
75살 노인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스탠드업)
"도롯가로 질주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가로수와 좌판을 모두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인터뷰) 김재규 / 유족
"장사를 차려주고 (할머니가) 가서 쉬라고 ~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다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집에서 불과 1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30여 년 동안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노점상을 운영해왔습니다.
비가 내린 장마철이었어도
어김없이 장사에 나섰을 만큼 성실했고,
노점상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인터뷰) 김순덕 / 사고 목격자
"할머니한테 간장을 샀어. 자기 집에서 담근 거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장사를) 참 잘하셔요. 굉장히 안타깝지.."
(투명 CG)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뜻을 모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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