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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요트업체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07 20:50:03 수정 2022-07-07 20:50:03 조회수 1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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